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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다 확진... 24일 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떤것이 달라질까?

miinn 2020. 11.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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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며 급증하자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될 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2단계가 적용되면 클럽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더불어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프렌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1.테이블간 1m거리두기 2.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3. 테이블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할 때 좌석 수의 20% 이내만 참석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출퇴근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일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되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목욕장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등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전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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