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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간과 금액, 종류를 꼭 확인 하셔야겠죠?
1년 가까이 지속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시행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가한다고 해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며,
시설관리,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위반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있습니다.
과태료 부가대상에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한 의료기관, 약국, 집회, 시위, 실내스포츠 관람 등의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다중시설에서의 착용 또한 의무화 되었습니다.
허가된 마스크로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KF94. KF80,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
만약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있는 천(면)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일회용으로 대체가능)
망사형, 벨브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카프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고하니
주의하세요!
갑갑하고 불편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두 함께 노력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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