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며 급증하자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될 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2단계가 적용되면 클럽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더불어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프렌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