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간과 금액, 종류를 꼭 확인 하셔야겠죠? 1년 가까이 지속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시행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가한다고 해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며, 시설관리,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위반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있습니다. 과태료 부가대상에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한 의료기관, 약국, ..